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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운영

나눔의 실천, 독거노인 삶의 질 향상, 가족 기능의 회복, 노인복지의 정책 발전이라는 3대 목표를 가지고,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 수급자 중 부양가족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
주요사업 1

노인복지법 제 31조,
제 4호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

주요사업 2

노인일자리 센터 설치 운영사업

주요사업 3

노인 권익증진을 위한 노인복지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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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사업 4

지방자치단체의 위, 수탁사업

주요사업  5

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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